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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됩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
1. 민생회복지원금 주요 특징
- 보편적 지급: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건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.
- 지역화폐 중심: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.
- 사용 기한 제한: 지급 후 3~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환수.
- 지역별 차등 지급: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과 방식이 상이.
2. 지역별 지원금 지급 및 신청 방법
경기도
- 파주시: 1인당 10만 원
- 신청 기한: 1월 21일 ~ 2월 20일
- 광명시: 1인당 10만 원
- 신청 기한: 1월 23일 ~ 3월 31일
전라북도
- 정읍시: 1인당 30만 원
- 영광군: 1인당 50만 원
- 김제시: 1인당 50만 원
- 남원시: 1인당 30만 원
- 완주군: 1인당 30만 원
- 진안군: 1인당 20만 원
전라남도
- 영광군: 1인당 50만 원 지급 확정
- 강진군: 1인당 20만 원 지급 방안 검토 중 (상반기 내 확정 예정)
대구광역시
- 1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 (2025년 하반기 신청 예상)
3. 신청 전 확인 사항
-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-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사용처 및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