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비 소득공제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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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도 하고, 연말정산 혜택까지!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‘문화비 소득공제’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%까지 공제! 단순 시설이용료만 해당되며, PT나 강습비는 제외되니 꼭 따로 결제하세요. ‘문득문득’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시설도 미리 확인해보세요. 운동이 곧 절세가 되는 똑똑한 선택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