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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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2025년 의료비 환급,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!
병원비 부담이 너무 컸다면, ‘본인부담상한제’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까지 7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며, 환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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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급여: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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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환급: 초과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
📌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지금 바로 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!
시간이 지날수록 환급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위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.